- 비급여항목
- 초음파검사료/진단초음파/ 복부-여성생식기 초음파/일반-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 - 초음파검사료 - 진단초음파/ 복부-여성생식기 초음파
- 요양기관비급여항목
- 여성생식기 초음파-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한 경우
- 현재비용
- 107,950
- 최대비용
- 107,950
- 최소비용
- 107,950
- 비급여 확인 URL
- http://www.pnuh.or.kr/pnuh/board/list.do?rbsIdx=119
- 적용개시일자
- 20190401
- 적용종료일자
- 20200331